증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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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조의6


1.가업승계 - 증여자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등기+실질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님 사망시는 조부모님 포함)

-부와 모가 동시에 과세특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가각각 증여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비율 40%(상장20%)이상을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10년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게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1항에 따른 죄 [거짓으로 재무재표를 작성 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것


2.가업승계증여 - 수증자 요건 

1]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2인 이상 가능] 

2]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3]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공동대표도 인정) 

      * 위 3가지 요건은 수증자의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증여 는 증여자의 자녀가 받는 것도 인정 [특례증여 이전에 이미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3.가업승계 - 공제율 

     1] 세금계산의 특례 : (가업자산상당액 - 10억) × 세율 

       ①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하는 주식가액 × (1-사업무관자산비율/총자산가액)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사전증여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되, 일반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과세표준 60억원 까지는 10%, 초과분은 20%의 세율 적용

       ④ 신고세액공제는 미 적용한다. 

       ⑤ (주식가액 * 사업무관자산비율)상당액과 가업자산상당액 중 과세특례 증여

              의 한도 초과 분은 일반증여세율이 적용된다.

   2] 상속 시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증여와 상속시기 간에 10년 이상 차이가 나도 합산)

       ① 합산하는 가액의 기준은 증여 당시의 가액

       ②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공제상승)

       ③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한도 없이 세액 공제하되 환급은

                없다.

◈ 상속시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증여와 상속시기 간에 10년 이상 차이가 나도 합산)

        ① 합산하는 가액의 기준은 증여 당시의 가액

        ②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공제상승)

        ③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한도없이 세액공제하되 환급은 없다

    3]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가업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4.가업승계증여 -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수증자의가업종사의무

- 대표이사직 유지

- 1년 이상 휴업ㆍ무실적ㆍ폐업 금지

- 가업의 중분류내 업종변경 허용

수증자의지분유지의무

- 수증자가 [주식의 처분] 및 [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지분율 축소

-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처분 및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위반시제재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 시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증세법의 일반적 규정(다른 증여재산과 합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누진세율 적용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5.가업승계증여 - 사후관리 예외조건

수증자의가업종사의무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표 신고

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의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사유 종료 후 다시 가업에 종사해야 함)

수증자의지분유지의무 

- 수증자가 국가 등에 주식 등을 증여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단,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계속 합병법인 등의 최대 주주등에해당해야 한다.)

-시설투자 및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 증자할 때 수증자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른 지분 율 감소(단, 증자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단, 요건충족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6.가업상속공제시 비 사업용자산

1. 사업무관자산이란? 

 :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각 목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⑴ 모든 대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⑵ 법인세법상 사업무관자산 (법인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부동산 등을 의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⑶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⑷ 임대용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

⑸ 과다보유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갂주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금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의 평균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현금이 과다보유현금)

⑹ 영업과 직접적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3개월이 넘는 모든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이며, 그 특별한 사유(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상 속 / 증 여


1.상속 

       피상속인 - 사망한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 무조건 상속 1순위이며, 공동 상속함. 없으면 단독 상속함

           직계비속 : 본인으로 부터 출산된 친족

            (태아, 입양에 의한 호적등재,혼인 외 출생 자 포함:법원 인지 상태이어야 함)

           직계존속 : 본인을 출산토록 한 친족(외가 포함)



3.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수 있으며

         [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지정상속분 :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함

          지정분할 : 분할방법을 정하고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협의 및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분할 보다 우선함.(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하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며, 

                        법정상속비율보다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


4.상속재산의 종류

         본래의상속의 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등이 있다.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 퇴직금등 이 해당된다.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으로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1년이내 2억원/2년이내 5억원]

         

5.상속세.증여세세율[동일적용]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6.상속세 신고 및 납부(현금, 分納, 物納 가능)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수 있다.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 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한다.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경우 에는 5년이내로 하며 

                            상속재산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

                            이면  연부연납허가일로 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날부터

                            7년  50% 이상 연부연납허가일로 부터  3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 부터15년 내로 한다.


          물납 -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새산가액의 2분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등 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7. 신고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6개월 이내에 신고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 無신고시 20%의 가산세(일반 무신고)




8.유류분 제도 

      유류분: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만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한다.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하여 법정 상속분의 2분에 1 

                 직계존속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에 1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

                 (민법 제1112)



9.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 차이점 

                대습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사람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그사람의 상속 

                              1순위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할증 -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를 세대생략상속  또는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 원래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이 전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재산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우에 산출세액에 30%의 세금이 과세된다.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과세


일반 상속/증여

10년 내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증여자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배우자 포함]에서 담보된채무를 공제를 하면 증여과세가액이 나온 후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나온다.

무신고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10~4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5%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10년기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  5,000만원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아닌 친족으로증여받은경우:1,000만원

 

4.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 기준[상속이나 증여기간 중 확인된 매매가, 감정가. 경매가. 공매가.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확인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1]토지 - 개별공시지가

2]일반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기준시가 ,다만고시된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건물 평가방법으로 산정/ 기준시국세청 고시가격

3]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국토교통부 고시]

4]임대부동산 - [임대료/12% + 임대보증금] 과 임대부동산의 시가중 큰것

5]상장유가증권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총4개월] 의 종가 평균

6]비상장유가증권 - 1주당 순손익가치 [60%] + 1주당 순자산가치 [40%]


부동산 상속증여?


1.임대상가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제 61조5항)

임대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재된 재산인경우 1년간 임대료를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율(1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한다.

임대상가 = 보증금8억+ (월임대료3,000만원x12)12%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38억 평가됨


2.단독주택.상가.아파트증 우선순위증여방법

단독주택인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며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단독주택의 토지만 평가한 개별공시지가의 50~70%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하기가 가장 좋은 자산으로 손꼽힌다.

상가인 경우에는 건물의 대지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순수건물부분은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건물용도와 면적,구조, 취득 연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아파트는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에 실제 거래된 매매사례 가액을 사용한다.


3.부담부 증여 증여세

부담보증여란 부동산등을 증여하면서 융자금 등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채무 이외 재산가액은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 증여세 누진세율 부담이 덜어준다.


[사례로 이해하기]

30세 아들에게 부담부 증여 부동산 증여 당시가액 : 1,200,000,000원,부동산 취득가 : 1,000,000,000원 대출 : 433,000,000원, 1년6개월 보유 다가구 주택


1] 증여세: 1,200,000,000 - 433,000,000(36%)= 767,000,000원 아들증여세 : 139,590,000원

2] 양도세: 433,000,000-360,000,000원(취득가액) 양도가액과표: 56,600,000원 부친양도세금: 8,346,000원(세율24%-누진공제522만원 )

증여세+양도세=147,936,000원 단순 증여세:270,000,000원, 차액=122,064,000원


4.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절세요령

1]부동산을 팔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6월 1일 이전에 팔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새로 산 사람에게 부과됨

2]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아라

3,000만 원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2년 미만 보유보다 양도소득세가 626만원 절감됨

3]기준시가 고시 전에 팔아라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고시되기 전에 팔면 종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가 절감됨

4]부모의 병원비는 부모의 재산으로 내라

상속재산이 병원비만큼 줄어 상속세가 절감됨

5]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현금보다 낮게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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