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사 주 취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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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 주 취 득

1.자사주 취득의 법적 근거

상법 제 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 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개정안 2012년 4월15 시행


2.자사주 취득의 취지

주주들의 투자자본 회수, 회사이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

주식소각 등의 제한적인 경우 외에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던 종전의 상법과는 달리 자사주취득 허용


3.자사주 취득의 법적근거

제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핛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핚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핚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4.자기주식의 특징

의결권 없다 : (상법 369조 제 2항)

공익권 없다 : 소수주주권, 회계장부열람권, 소 제기권 등

자익권 없다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신주 인수권 등


5.자사주 취득의 세무관계

보유시 중소기업 20%/대개업 20%[1년이상보유],30%[1년보유미만]

소각시 의제배당 최고 38%


6.자기주식의 취득시 고려사항

정확한 시가 평가

취득목적의 명확성

전기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취득 후 부채비율 고려

취득 후 사후관리 방안 수립

정확한 시가평가와 자기주식의 사후관리 필요


7.자사주 취득 실행방법

1]이사회

2]주총소집통지

3]주주총회

4]이사회 자사주 관련 결정

[이사회] – 결정사항

가) 자사주 취득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의 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젂의 내용 및 산정방법

라) 주식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젂의 총액

마) 양도신청기간(20~60일) 결정

바) 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금전 교부시기 및 기타사항

5]주주통지서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자사주 보유 현황 등[양도기간 2주전]

6]양도신청기간- 주식양도 신청서

7]자사주 매입

8]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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